방역 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폭증의 계기가 된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최초 감염원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집단감염과 관련한 최초 감염원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계속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3월 초·중순부터 4가지 정도의 가설을 세워 분석검사, 추적검사, 출입국 기록 확인 등을 통해 계속 추적했지만, 아직 명확히 감염원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가지 가설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당국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 대구교회 유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752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212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한다.
신천지 대구교회 첫 번째 확진자인 31번 환자(60대 여성)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월 17일부터 대구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67일만인 이달 24일 퇴원했다.
국내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의 평균 치료기간 25일을 훌쩍 뛰어넘는 장기 입원이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31번 환자보다 길게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며 "연령이 많을수록, 중증도가 높을수록 격리해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격리를 해제하려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면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와야 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이후 임상 상태가 회복되는 데 더 오래 걸리는 것이 (환자들의 장기 입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종로학원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고등학교 1곳당 평균 1.0명만 가능했던 의대 진학을 2.5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2028∼2031학년도(매년 613명)와는 달리 올해에는 증원 규모가 490명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0.9명 증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그다음이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2명→1.7명), 호남(1.5명→2.0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경인(0명→0.3명)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현재보다 커졌다"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각 대학 합격선 등락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