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도시개발 등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산업단지 본격 추진

청주시 오창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청주시의 출자 지분이 확정됐다.

청주시의회, 서오창테크노밸리에 시 지분 20% 출자 의결
청주시의회는 28일 제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청원구 오창읍 용두·성산·화산리 일대에 90여만㎡의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할 특수목적법인인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자본금(10억원) 가운데 20%(2억원)를 출자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본금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한화도시개발(75%), 한화건설(5%)이 부담한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달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애초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시행 등을 위해 출자 지분율을 25%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25/10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만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맞서 시와 일부 의원은 시 지분율을 올리면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기로 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재심사를 거쳐 지난달 의결됐다.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출자금 2억원을 확보할 한 뒤 오는 6월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대상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