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서오창테크노밸리에 시 지분 20% 출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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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도시개발 등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산업단지 본격 추진
청주시 오창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청주시의 출자 지분이 확정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제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청원구 오창읍 용두·성산·화산리 일대에 90여만㎡의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할 특수목적법인인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자본금(10억원) 가운데 20%(2억원)를 출자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본금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한화도시개발(75%), 한화건설(5%)이 부담한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달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애초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시행 등을 위해 출자 지분율을 25%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25/10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만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맞서 시와 일부 의원은 시 지분율을 올리면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기로 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재심사를 거쳐 지난달 의결됐다.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출자금 2억원을 확보할 한 뒤 오는 6월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대상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청주시 오창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청주시의 출자 지분이 확정됐다.

이 동의안은 청원구 오창읍 용두·성산·화산리 일대에 90여만㎡의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할 특수목적법인인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자본금(10억원) 가운데 20%(2억원)를 출자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본금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한화도시개발(75%), 한화건설(5%)이 부담한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달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애초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시행 등을 위해 출자 지분율을 25%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25/10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만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맞서 시와 일부 의원은 시 지분율을 올리면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기로 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재심사를 거쳐 지난달 의결됐다.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출자금 2억원을 확보할 한 뒤 오는 6월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대상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