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 회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의회는 당장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A 의원은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읍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A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원들 회식 장소에서 동료인 B(여)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이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했고 추행했다"며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는데도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현재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읍시의회 차원의 대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A 의원은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