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위반자에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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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전날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가나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 환자 2명에 대해 1억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