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란기 투망으로 붕어·쏘가리 잡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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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 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붕어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쏘가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망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투망 관련 규정을 악용해 저수지와 소류지에서 산란하는 붕어나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쏘가리를 대량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새 고시 내용을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란기가 아니라면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 허가구역을 제외하고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붕어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쏘가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망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투망 관련 규정을 악용해 저수지와 소류지에서 산란하는 붕어나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쏘가리를 대량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새 고시 내용을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란기가 아니라면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 허가구역을 제외하고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