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약외품 허가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조리기구나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살균소독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생활 공간 살균·소독에 쓰이는 제품(살균제)을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하거나 손 모양 그림이나 '손 소독' 등 인체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사용 안되는데도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살균소독제품 적발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나 사용 방식이 비슷하지만, 소독·살균 같은 의학적인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인체 사용 안되는데도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살균소독제품 적발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들을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 등 조처를 했다.

소비자원은 또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체 사용 안되는데도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살균소독제품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