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 부실하다면서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3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획은 북한의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계획안에 '인권문제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고 "이는 치안 문제도 상대방이 있는 만큼 범죄자의 입장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라며 "실질적인 북한 인권현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우친 매우 비겁하고 후퇴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제2차 계획은 2020∼2022년도 실행을 목표로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 증진정책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5월 중 2020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제2차 기본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을 (대외에)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