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부산업㈜·㈜금호산업·㈜일강레미콘·㈜남향레미콘·동국레미콘㈜·㈜삼호산업과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께 민간업체와 거래할 때 레미콘 판매가를 1㎥당 7만8천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행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가격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구나 이들 6개 업체와 협의회는 2014년 5월 해남권 레미콘 시장 내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업체의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앞서 합의한 점유율을 기준으로 과부족을 따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 1㎥당 1만원씩 받아 미달 사업자에 1㎥당 7천원씩 지급하고, 남은 3천원은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