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50대 시신을 은닉한 수련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적? 혹세무민했다"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징역 3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 H(58)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9월 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A(57)씨가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적을 일으켜 A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45일간 시신을 숨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시신은 지난해 10월 15일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련원 내 수련실에서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한방 침, 에탄올 등이 발견됐는데 이 물품들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H씨는 "당시 A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고, 기적을 일으켜 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H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망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형사재판의 특성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3대 종교의 성인이 아니다.

일반인의 상식상 망자가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황된 주장으로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는 등 혹세무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공범 1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