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표를 조작한 정부 산하 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4급 공무원 A(64) 씨와 현직 공무원 B(58)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C(49) 씨와 D(47) 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채용 업무에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서류 전형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해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서류 점수를 바꾸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전 기관장 E(64)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 부장판사는 E 씨에 대해 "응시자를 특정해 특혜를 주라고 지시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 채점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2012년과 2014년 청주시 오송읍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보면서 특정 응시자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내부 평가 기준상 '미흡' 등급인 특정 응시자들의 서류 전형 채점표를 '보통' 또는 '우수' 등급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