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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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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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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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런 의혹에 모두 관여한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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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구속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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