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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봉현 회장 구속영장 신청…라임 '몸통' 이종필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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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발부되면 본격 조사"
    이종필, 불출석사유서 제출
    경찰 조사 받게된 김봉현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받게된 김봉현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 회장을 상대로 6시간 가량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말 조사 계획은 없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 연루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1월 행적을 감췄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원여객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김 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에 모두 관여한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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