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수천만원 인터넷 도박 빚…검거 전 '살인 공소시효' 검색
피해자 목 졸려 숨진 듯…경찰, 강도살인에 시신 유기 혐의 추가
한 동네 아내 지인 강도살인 피의자, 시신 발견에도 범행 부인(종합2보)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시신 발견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남)씨는 "시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전날 시신 발견 이후 유치장에서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34·여)씨를 살해하고 금팔찌(3돈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유기 직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금팔찌와 현금을 부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금팔찌는 과거 A씨의 아내와 B씨 등 몇몇이 우정의 의미로 함께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데다 사건 발생 전까지도 한동네에 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에게 팔찌를 받은 아내가 출처를 묻자 A씨는 "중고로 샀다"며 둘러댔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붙잡힌 뒤, 경찰에 경위를 밝히고 팔찌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초기에는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동네 아내 지인 강도살인 피의자, 시신 발견에도 범행 부인(종합2보)
조사 결과, 전주에서 배달 대행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 최근 급전을 빌린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4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검거 직전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와 우울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인정을 호소하며 사정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목 부분이 외부의 강한 압력에 눌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성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피임기구에서도 B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시신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