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 낭비 논란 속 리모델링 공사비 전액 삭감

애물단지가 된 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을 족욕 카페로 활용하려는 충북 제천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시가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 6억3천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목욕장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한방치유센터 '목욕장→족욕 카페' 변경 사업 제동
앞서 시는 방치된 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518㎡)을 철거한 뒤 리모델링해 한방카페 및 족욕장, 한방제품 홍보·시음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한방진료실(요양동 포함)과 달리 2번의 공고에서 목욕장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자 활용 방안을 찾다가 족욕 카페 조성으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방의료 관광도시'를 표방해 온 제천시는 진료실, 탕제실, 좌훈실, 기 수련실을 갖춘 제1한방명의촌과 암·중풍 등 난치성 치유가 목적인 제2한방명의촌을 봉양읍에 조성한 데 이어 도비 등 60억원을 들여 한방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해 2014년 9월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