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150억기부 손해배상…법원 '태백시 책임 90%'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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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강원랜드 전 이사들 "받아드리겠다"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강원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지난 22일 "원인 유발자이자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조정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원, 이자 32억3천600만원 등 총 62억3천600만원이다.
법원은 150억원 기부 관련 소송비용 6억7천여만원도 태백시가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태백시가 모두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 들으면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된 6년간의 법적 다툼은 태백시 62억8천여만원, 강원랜드 전 이사들 6억2천여만원의 부담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는 "전 이사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태백시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태백시는 예산 행위를 위한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이사들은 150억원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의 공동명의 확약서에 근거해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지난 22일 "원인 유발자이자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조정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원, 이자 32억3천600만원 등 총 62억3천600만원이다.
법원은 150억원 기부 관련 소송비용 6억7천여만원도 태백시가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태백시가 모두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 들으면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된 6년간의 법적 다툼은 태백시 62억8천여만원, 강원랜드 전 이사들 6억2천여만원의 부담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는 "전 이사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태백시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태백시는 예산 행위를 위한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이사들은 150억원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의 공동명의 확약서에 근거해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