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감치재판 출석 하루 뒤 의정부시장 면담…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날 감치 재판을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 연예 매체들의 주목을 받은 직후여서 면담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방문 이유와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안 시장을 잘 아는 박씨 측 지인이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박씨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를 들려주려고 만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교수 출신인 안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으로 6∼7기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아 위기를 맞았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안 시장은 서예와 다도에 조예가 깊고 바둑을 즐겨 매사에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수필집 `아무리 바람이 차더라도`를 출간했다.
그럼에도 최근 화보집 발간 등으로 활동을 재개한 박씨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씨는 안 시장 방문 전날인 22일 의정부지법에 열린 감치 재판에 출석했다.
박씨는 2018년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가 무혐의 처분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지난해 9월 마무리됐다. 소송을 제기한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상하지 않자 A씨는 박씨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신청에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에 따라 감치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
결국 박씨는 재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불처벌`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