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국방부, 군장병 '디지털 성범죄' 연루 차단하고 적발 시는 엄벌(종합)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은 규범적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군장병이 범죄에 연루될 소지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이날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 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앞서 병무청은 이달 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범죄경력·질병)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복무요원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개인의 인권과 범죄 예방 가능성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규정도 정비한다.

내달중 훈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등을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촬영·유포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폭력·가혹행위를 한 경우 고발 등 조치하는 내용의 제재 규정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근무기강 문란 행위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경고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회 이상 누적시에는 고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복무 중인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도 논의중이다.

여기에다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군 장병의 인식 자체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거나 소지·구매도 처벌되는 등 제도적 변화에 맞춰 장병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지휘관·일반 병사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에 착수해 현재 전군의 90% 이상에 대해 교육을 했다.

최근 군의 '기강 해이'를 지적케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군기 다잡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1호를 통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며 "규칙 위반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휘서신에 대해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부사관 장교 성추행 등 사건·사고 관련 군 기강을 바로잡고 법과 규정에 의한 지휘권 행사와 장병 인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군장병 '디지털 성범죄' 연루 차단하고 적발 시는 엄벌(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