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최고 1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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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 배출 등의 행위다.
이런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준다.
벌금형은 20만원, 선고유예는 10만원, 기소유예는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업체가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으면 20만원, 업무정지와 조업 정지 명령을 받으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고, 개선, 시정명령 등은 3만원이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환경오염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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