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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콘텐츠에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여가부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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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아동정책기본계획'도 성격차 해소 담도록 제안
    지자체 콘텐츠에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여가부 개선권고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안과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관광 콘텐츠 2개 과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성평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성평등한 정책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때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관광 콘텐츠에는 성차별적 문구와 이미지가 노출되고, 성상품화 논란이 된 지역축제의 각종 미인대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 안내표지 문안 100여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여성 인물 업적을 다룬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또 관광안내 책자에 남성은 직업활동과 경제부양 등 바깥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은 가사와 육아 돌봄 등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포함됐다.

    관광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관광 인력 양성교육 시 성평등 관련 과목이나 교육 이수 시간이 규정되지 않아 관광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위원회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관광 관련 자격 취득과 교육·연수 때 성평등 교육을 해 관광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도록 했다.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으로는 담뱃값 경고그림 개선, 마스코트 및 자동음성안내 성별 균형 고려 등 국민 공모를 통해 발굴한 6개 과제, 학교폭력대응정책, 환경보건종합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12개 과제가 올랐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최종 선정한 뒤 전문기관 심층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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