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박소연 재판 불출석…법원 "반복하면 구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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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가 몸이 너무 아파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연기만 하고 안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실만한 분이 계속 연기하고 나오지 않는 건 재판하기 싫다는 것이냐"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 안락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케어의 전 국장 A씨에 대한 부분만 진행됐다.
A씨는 직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1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외에도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갖고 나온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 "이제 다시 활동가로 돌아가 케어와 동물들을 돕겠다"며 케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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