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29일 본회의 최종 처리

경기도가 주택단지 내 한 동에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넣어 공급해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 '분양·임대' 같은 동에 넣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43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박재만(더불어민주당·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런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주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다.

주택법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에도 회의실과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 공동체 공간을 갖춰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해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상 이런 공동체 공간은 1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분양과 임대 물량이 함께 공급된 주택단지의 경우 분양과 임대 세대가 동별로 나눠 공급되다 보니 주민들 간 보이지 않는 차별로 교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도는 이런 점을 보완하는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시환경위는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에 담긴 사회주택 위원회 및 지원센터 기능, 예산 직접 지원과 관련한 조문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삭제하고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