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20대 검거…유포 여부 조사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 촬영)로 A(21)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김해의 모처에서 피해자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B양이 지인으로부터 '네 동영상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유포 여부,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