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20대 검거…유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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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 촬영)로 A(21)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김해의 모처에서 피해자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B양이 지인으로부터 '네 동영상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유포 여부,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작년 10월 김해의 모처에서 피해자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B양이 지인으로부터 '네 동영상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유포 여부,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