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2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총선(4월 15일)과 세월호 6주기(16일)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2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출범한 특조위는 2016년 9월까지 활동했다. 특별수사단은 총선 직전인 지난 7~14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 측 추천을 받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발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조기 복귀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