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대 진입 이어 하락 계속…상·하위 임금 격차도 감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천원)의 3분의 2는 185만7천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졌다.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이다.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5분위 배율도 2018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하락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천522원)보다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2천193원)은 4.7% 증가했고 비정규직(1만5천472원)은 6.8%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천769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천856원)은 42.7%로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6월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4.0시간 감소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보다는 작년 6월 근로일수가 0.3일 적은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12.9%)은 0.2%포인트 올랐으나 비정규직(0.7%)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조직화한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공 행정 등 공공부문 노동자는 근로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천개 표본 사업체와 여기에 속한 노동자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