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버스·택시에 마스크 안 쓴 승객 승차거부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부터 기사에 승차거부 권한 부여…행정명령
경기 구리시는 21일 버스와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버스와 택시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평소에는 승차를 거부한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자가 탑승했더라도 기사나 승객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구리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수업체를 주의나 경고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버스와 택시의 주기적인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부 승객 때문에 버스 타기 불안하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버스·택시 기사에게 승차 거부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는 21일 버스와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버스와 택시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평소에는 승차를 거부한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자가 탑승했더라도 기사나 승객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구리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수업체를 주의나 경고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버스와 택시의 주기적인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부 승객 때문에 버스 타기 불안하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버스·택시 기사에게 승차 거부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