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초토화한 산불이 발화 213시간 만에 꺼졌다.30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뒤 213시간 만이다. 산불 피해 구역은 1858㏊로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산불이 최초 발화한 후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 화재 규모가 삽시간에 커졌고, 진화에 어려운 지형으로 삽시간에 불이 번졌다. 23일에는 인근인 하동 옥종면, 25일에는 진주 수곡면까지 화마에 휩싸였다.진주지역 산불의 주불은 발화 2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 15분께 꺼졌지만, 산청·하동 산불은 계속 확산세를 보이며 26일에는 바람을 타고 산청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까지 번졌다.지리산 산불은 피해 면적이 123㏊로 전체 피해 면적과 비교해 규모는 작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험준한 지형과 식생, 강풍 등 요인이 진화를 방해했다. 지리산 산불 현장의 하층부에는 조릿대, 진달래 등이,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 등이 고밀도로 자라며 헬기가 공중에서 투하한 진화용수가 지표면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에 낙엽층은 최대 깊이 100㎝에 무게만 ㏊ 당 300∼400t에 달해, 산불이 낙엽층을 연료 삼아 확산하는 '지중화' 양상까지 보였다.한때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4.5㎞ 떨어진 관음사 인근까지 연기가 피어오르며 국립공원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산불이 지속되는 동안 두 차례 비가 오기도 했으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허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쟁점이 된 진술서는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간호사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홍성우는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당시 홍성우는 '갑질'은 인정했으나 강제 추행 등은 부인하고 권고사직서에 서명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언론 보도된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두고 "회유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다.홍성우 측은 해당 사건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3월경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일부를 채용했고 그중 질이 좋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홍성우는 방송
자격정지 중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의사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월 1일 확정됐다.A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격정지 직전 환자 10명을 진찰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인 같은 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자궁경부암 판정을 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며, 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7만8300원의 건강검진비용을 환수했다.이에 A씨는 “결과지 작성 및 통보 행위는 건강검진 완료 후의 부수적인 사무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 중 ‘판정 및 권고’는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다”라고 판단했다.또 “원고의 경력이나 경험상 검체 채취일부터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점에서 원고의 귀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황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