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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금괴 인천 통해 일본 밀반출 50대 추징금만 3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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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금괴 인천 통해 일본 밀반출 50대 추징금만 357억원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운반책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조직 일당 중 50대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357억원을 추징했다.

    벌금형(157억원)은 선고 유예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일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1㎏짜리 금괴 688개 시가 315억원가량을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과 함께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뒤 일본에서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A 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 구역에 운반되면 이를 일본으로 옮기는 다수의 금괴 운반책을 모집해 밀반출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밀수조직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고, 지분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범행을 했다면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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