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83세인 박 이사장은 조씨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증인석에 섰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조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증언했다.
또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권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얘(조권) 신세도 망쳤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권이가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나"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이혼한 것이 돈 때문으로, 성격 차이나 애정 문제는 없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으나 법적으로 갈라선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 비리가 일어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천만원은 조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불쌍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등의 표현을 몇차례 쓰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