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의원의 정책수행과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첫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우선 이날부터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고 다른 외국어로도 번역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한 번에 원문 10∼30쪽 분량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 관심 사항이나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도의회는 올해 번역서비스 사업비로 3천만원을 확보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 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