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교원인사위 재임용 제청에도 다른 명목으로 거부
대구지법 "대학 이사회 일방적 교수 재임용 거부는 무효"
사립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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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학생지도 부실,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 위반, 직무수행 위반 등의 사실이 있다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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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 재임용 심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강의 담당 규정 위반, 교직원 복무 규정 위반,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어서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가 기준 등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재임용을 제청했지만,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원고에게 의견 제출이나 해명 기회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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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의 A 교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웃도는데 이사회가 강의 담당 규정 위반 등을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