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민간분양 조건'…보은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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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선 공공 후 민간' 분양 원칙에 다수 승인 조건 제시
보은군 "가을께 판매 가능 여부 검토"…조건 충족 어려울 듯
지난해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正二品松) 후계목 판매에 나섰다가 문화재청의 반대로 중단했던 충북 보은군이 재차 민간 분양을 검토하고 있으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은 올가을부터 정이품송의 후계목 민간 분양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2008년 노쇠한 정이품송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지역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의 솔방울에서 씨앗을 채취, 묘목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
2010년부터는 장안면 오창·개안리 2곳의 군유림(2.4㏊)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은 1만2천여 그루에 달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후계목 200여 그루를 기관·기업·개인 등에 분양하려 했다.
판매 가격은 1그루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판매 수익금은 정이품송 후계목 육성 및 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한다는 게 군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종(種) 보존을 위해 정이품송의 씨앗을 받아 증식하는 허가를 내줬을 뿐 판매는 곤란하다'는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혀 민간 분양 계획이 무산됐다.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올해 초 정이품송 후계목의 민간 분양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을 보면 후계목 활용의 대원칙은 우수 형질(DNA)의 후계목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 달성 후 잔여분에 한해 '선(先) 공공분양, 후(後) 민간분양'한다는 것이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후계목은 부모 나무의 형질과 유사한 우수 묘목만을 선정해 육성하고, 기준미달 묘목은 도태시킨다.
이렇게 길러진 후계목은 공원 조성 등 기념화 사업, 가로수길·명품 숲 조성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후 잔여분은 청탁금지법 대상인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유상 분양한다.
이러고도 남은 후계목이 있다면 특수목적 및 객관적 기준에 부합한 경우만 최소한도로 민간 분양을 허용한다.
민간 분양에 앞서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그 조건도 까다롭다.
민간 분양 목적, 대상자, 수량, 유상분양 시 금액산정 기준, 후계목 인증서, 사후관리, 수익금 활용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중 후계목 인증은 공인된 기관에서 DNA 검사를 통해 후계목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이품송 후계목으로 키워졌다 하더라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민간 분양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관련 기관이나 업계에서는 문화재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분양의 전제 조건인 공익적 목적 달성만 하더라도 계량화돼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후계목의 민간 분양에 부정적이던 문화재청의 의중이 반영된 활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이품송 후계목을 민간 분양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따라 문화재청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여서 실제 민간 분양이 가능할지는 우리로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자리 잡은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御駕) 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나무다.
원래 원추형 자태가 아름다웠는데, 1980년대 솔잎혹파리에 감염되고 연이은 태풍 피해 등으로 가지가 부러져 지금은 제 모습을 상실한 상태다.
/연합뉴스
보은군 "가을께 판매 가능 여부 검토"…조건 충족 어려울 듯
지난해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正二品松) 후계목 판매에 나섰다가 문화재청의 반대로 중단했던 충북 보은군이 재차 민간 분양을 검토하고 있으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군은 2008년 노쇠한 정이품송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지역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의 솔방울에서 씨앗을 채취, 묘목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
2010년부터는 장안면 오창·개안리 2곳의 군유림(2.4㏊)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은 1만2천여 그루에 달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후계목 200여 그루를 기관·기업·개인 등에 분양하려 했다.
판매 가격은 1그루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판매 수익금은 정이품송 후계목 육성 및 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한다는 게 군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종(種) 보존을 위해 정이품송의 씨앗을 받아 증식하는 허가를 내줬을 뿐 판매는 곤란하다'는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혀 민간 분양 계획이 무산됐다.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올해 초 정이품송 후계목의 민간 분양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후계목은 부모 나무의 형질과 유사한 우수 묘목만을 선정해 육성하고, 기준미달 묘목은 도태시킨다.
이렇게 길러진 후계목은 공원 조성 등 기념화 사업, 가로수길·명품 숲 조성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후 잔여분은 청탁금지법 대상인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유상 분양한다.
이러고도 남은 후계목이 있다면 특수목적 및 객관적 기준에 부합한 경우만 최소한도로 민간 분양을 허용한다.
민간 분양에 앞서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그 조건도 까다롭다.
민간 분양 목적, 대상자, 수량, 유상분양 시 금액산정 기준, 후계목 인증서, 사후관리, 수익금 활용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중 후계목 인증은 공인된 기관에서 DNA 검사를 통해 후계목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이품송 후계목으로 키워졌다 하더라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민간 분양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민간 분양의 전제 조건인 공익적 목적 달성만 하더라도 계량화돼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후계목의 민간 분양에 부정적이던 문화재청의 의중이 반영된 활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이품송 후계목을 민간 분양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따라 문화재청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여서 실제 민간 분양이 가능할지는 우리로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자리 잡은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御駕) 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나무다.
원래 원추형 자태가 아름다웠는데, 1980년대 솔잎혹파리에 감염되고 연이은 태풍 피해 등으로 가지가 부러져 지금은 제 모습을 상실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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