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터널공사 수의계약 특혜 준 공무원 해임 요구
공무직 과도한 복리도 지적…폐지 지침에도 퇴직금 누진제 운영
"서울시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 민간의 1.8배…시설도 부실관리"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단가가 민간 사업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이미 설치된 태양광 설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10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행한 주요 업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1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정·지원한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더해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태양광 설비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경우엔 경쟁입찰 없이 필요한 설비를 선택해 구매, 사실상 조달구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은 경쟁입찰이 아닌데도 평균 제시가의 86%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고려해 단가를 올려잡고, 매년 인하되는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구매단가를 민간 사업자 대비 평균 1.8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106곳에 대한 감사원 점검 결과 방위각이 시공기준에 미달하는 등 조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발전효율이 70%대에 그치는 등 22곳에서 설치·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 대해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했고, 한국에너지공단에는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방안을 합리화하라고 통보했다.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납품 특혜를 주거나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서울시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6억9천만원 규모의 터널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아는 업체에 방음벽 납품 수의계약 체결 특혜를 제공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인을 방음벽 설계업자에게 소개하고, 설계업자에게 방음벽 자재 선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작성하게 하는 등 특정 업체가 납품사로 지정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시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즉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과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등의 지방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운영 금지 조치 지시에도 지난 2012년부터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직에게 퇴직금을 50% 가산해 지급하는 '장기근속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4년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서울시 등에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기근속금 지급제도 폐지 지침을 시달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기근속금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무직의 경우 지방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7월 당시에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실태 확인 결과 2016∼2018년 전체 56개 부서 중 공무직에 연 1회 근무평가를 한 부서는 절반 이하(24곳·47%)였고, 나머지는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연도에만 평가했다.

아울러 공무직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서울시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서울시 공무직 8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자진신고를 받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