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피해자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경찰, 범죄 피해회복·재발방지 집중…'회복적 대화' 확대
20대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A씨가 천장을 치면서 욕설을 퍼붓는 데 공포를 느낀 위층 거주자 40대 여성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에 화가 난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렸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갈등의 재발을 막으려면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 사람을 '회복적 대화' 모임으로 이끌었다.

A씨는 이 모임에서 B씨가 느낀 두려움을 들으며 자신이 층간소음의 피해자지만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키우는 B씨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경찰은 모임의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회복적 대화'를 확대하고자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 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등 5곳은 앞으로 경찰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모임을 열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와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과 회복적 대화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한다.

경찰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회복적 대화를 거친 사건 95개 중 84건의 조정이 이뤄졌으며, 가해자·피해자의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회복적 대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