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심사 거쳐 선정"
전교조 대전지부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 선정 부적절"(종합)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비전문가 단체가 대전교육청에 의해 올해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에 선정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N협동조합은 2016년 4월 대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 공청회장에서 반대 활동을 한 단체"라며 "이런 단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 단체에 속한 한 강사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혼전 성관계는 절대 안 되고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등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이 단체의 정기예배에 참석하는 등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교육감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여지가 있다"며 "선정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 선정 부적절"(종합)
대전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말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만족도 조사에서 이 기관이 우수 강사진을 확보했다는 인정을 받은 바 있어 성교육 전문가 단체로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심사 당일에야 대면이 이뤄지는 등 철저한 보안과 공정한 심사로 기관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