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은 이달분부터 3개월간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자·상이자,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www.skens.com/busan/rsp/input.do) 또는 콜센터(☎1544-000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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