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이달분부터 3개월간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자·상이자,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www.skens.com/busan/rsp/input.do) 또는 콜센터(☎1544-000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