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해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강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것"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