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62.6%…2000년대 들어 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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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천753만명 투표 참여…전남 65.2% 최고, 인천·충남 각 59.4% 최저
사전투표율 반영 결과…선관위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덕분 60%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현재 21대 총선 투표율이 62.6%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중 최고치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었다.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된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399만4천247명 중 2천753만8천706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26.69%) 중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5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투표율 중 일부(오후 5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이번 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53.5%)와 비교해 9.1%포인트가 높다.
2017년 제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70.1%보다는 7.5%포인트 낮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56.1%보다는 6.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힘입어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64.9%, 울산 64.8%, 전북 64.5%, 경남 64.3%, 서울 64.1%, 부산 63.7%, 경북 63.7%, 강원 63.5%, 대구 63.0%, 광주 62.9%, 대전 62.2%, 경기 61.0%, 충북 60.8%, 제주 59.9%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과 인천으로 각각 59.4%였다.
이날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유권자는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후 투표한다.
개표는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사전투표율 반영 결과…선관위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덕분 60%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현재 21대 총선 투표율이 62.6%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중 최고치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었다.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된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399만4천247명 중 2천753만8천706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26.69%) 중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5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투표율 중 일부(오후 5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이번 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53.5%)와 비교해 9.1%포인트가 높다.
2017년 제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70.1%보다는 7.5%포인트 낮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56.1%보다는 6.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힘입어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64.9%, 울산 64.8%, 전북 64.5%, 경남 64.3%, 서울 64.1%, 부산 63.7%, 경북 63.7%, 강원 63.5%, 대구 63.0%, 광주 62.9%, 대전 62.2%, 경기 61.0%, 충북 60.8%, 제주 59.9%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과 인천으로 각각 59.4%였다.
이날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유권자는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후 투표한다.
개표는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