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포함된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고 후보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내용이 실려 있는데,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통합당에 따르면 해당 자치위원의 고 후보 지지발언 자체도 허위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이날 아침 투표를 마친 뒤 "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는데 유권자들이 (수사 의뢰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투표를 하려면 2~3일이 걸린다"며 "사전투표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고 후보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