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을 돌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천만원 돈을 뜯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14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량 앞 유리에 방송 취재·보도 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경기도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법사항에 관한 기사 작성을 할 것처럼 협박해 54차례에 걸쳐 1천8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6년 한 환경단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모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뒤 'PRESS'라고 적힌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환경신문 기자 또는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공사 측은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