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작업 70대 노인 추락사…안전모 안 준 업주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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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씨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고용한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 치료 중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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