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게재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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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경력·가족관계·직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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