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그룹주, 인보사 임상재개 소식에 상한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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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논란에 거래정지 상태…상폐 갈림길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미국 내 임상시험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13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코오롱 그룹주들은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가격제한폭(29.95%)까지 치솟은 2만6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각 코오롱[003070(29.75%), 우선주인 코오롱우(30.00%), 코오롱머티리얼(30.00%), 코오롱글로벌(29.93%), 코오롱글로벌우(29.72%), 코오롱플라스틱(29.89%), 코오롱인더우(29.90%) 등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16.28%) 주가도 급등했다.
전날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토록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현지 임상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의 임상을 잠정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지 약 11개월 만에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각 판매가 중단됐고 식약처는 5월 말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의 신청 등을 거쳐 결국 7월 9일 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임상 재개를 계기로 코오롱티슈진이 '허위 기재'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6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5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오는 16일 안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코오롱 그룹주들은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가격제한폭(29.95%)까지 치솟은 2만6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각 코오롱[003070(29.75%), 우선주인 코오롱우(30.00%), 코오롱머티리얼(30.00%), 코오롱글로벌(29.93%), 코오롱글로벌우(29.72%), 코오롱플라스틱(29.89%), 코오롱인더우(29.90%) 등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16.28%) 주가도 급등했다.
전날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토록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현지 임상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의 임상을 잠정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지 약 11개월 만에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각 판매가 중단됐고 식약처는 5월 말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의 신청 등을 거쳐 결국 7월 9일 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임상 재개를 계기로 코오롱티슈진이 '허위 기재'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6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5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오는 16일 안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