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생파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문구의 사용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며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경쟁하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 후보 측이 내세운 투표 독려 문구인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등을 현 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 후보 측 구호 중에서는 '친일청산', '적폐청산'은 불허하고,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투표 독려 차원의 캠페인 피켓 구호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불허·허용을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엄정해야 할 선거 관리 업무가 코미디가 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 관리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강남구의 한 대형 복지법인이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포한 투표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복지법인은 서울시에서 90%, 강남구청에서 10%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이들이 이러한 '과감한' 일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강남구청장과 해당 복지법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곽 의원의 지적에 '도장을 한번만 찍으라는 의미였다'며 안내문을 수정해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은 "누구라도 선거직전에 '1번 찍으세요'라고 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