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전체 요양기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을 활용해 완치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의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ITS 시스템으로 접수 및 문진 단계에서 이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DUR시스템에서는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환자가 확진 후 격리 해제됐으므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은 지난 8일부터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해 요양기관에 제공 중이다.

[표]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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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제공 게시일 │ 제공 국가 및 내용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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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국가 입국자 │ 2020.1.10. │중국 우한시 │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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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8. │중국(후베이성 우한시 포함) 변 │ │
│ │ │경 │ │
│ ├──────┼───────────────┤ │
│ │ 2020.4.8. │‘해외 방문 입국자’ 정보로 통│ │
│ │ │합 제공 │ │
│ │ │* 4월 8일 이후 입국자는 21일간│ │
│ │ │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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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방문 입국자 │ 2020.2.11.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 14일간 │
│*명칭변경 │ │마카오 │ │
│(~3.17.) 주요 발생├──────┼───────────────┤ │
│국가 입국자 │ 2020.2.13.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 │
│(3.18.~) 해외 방문│ │마카오, 일본(추가) │ │
│ 입국자 ├──────┼───────────────┤ │
│ │ 2020.2.17.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 │
│ │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
│ │ │(추가) │ │
│ ├──────┼───────────────┤ │
│ │ 2020.3.5.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 │
│ │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
│ │ │, 이탈리아, 이란(추가) │ │
│ ├──────┼───────────────┤ │
│ │ 2020.3.15.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 │
│ │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
│ │ │,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
│ │ │,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추가)│ │
│ ├──────┼───────────────┤ │
│ │ 2020.3.18. │모든 해외로 확대 │ │
│ ├──────┼───────────────┼────┤
│ │ 2020.4.8. │모든 해외(제공기간 변경) │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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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접촉자 │ 2020.1.21. │- │ 14일간 │
│ ├──────┼───────────────┼────┤
│ │ 2020.4.8. │(제공기간 변경) │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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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격리해제자│ 2020.4.10. │- │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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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