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취업도 제한…법원 "피해자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 해소"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한밤중 잠자던 B씨의 어린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나 여러 증거를 살필 때 (만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