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원격조사 원칙…경찰은 연간 4만9천754건 방문, 검찰은 46건"
"검찰, 교정시설 수용자 불러 조사하지 마라"…개혁위 권고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검찰청사로 부르지 말고 검사나 수사관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아가라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위원회는 13일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를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을 방지하면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수사기관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 평균 방문조사 건수는 경찰이 4만9천754건, 검찰은 46건이었다.

위원회는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으로 인해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 업무가 늘어나고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출석조사 때 교정기관 직원이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수용자를 계호·호송하고 이후는 검찰 직원이 담당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현재 검사·수사관 인력과 지금까지 수사관행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수용자가 피의자인 경우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 경우에도 죄명·사유·장소와 동의 여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수용자 본인에게 보내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 조사나 조서 간인(조서 종잇장 사이마다 인장을 찍는 절차)을 위한 단시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자 수사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