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정당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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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중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에게 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5명 가운데 한 명은 식사 참석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설명하고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음식값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