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허가 없이 우리 영해에 기항(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선박을 멈추는 행위)한 마셜군도 국적의 화물선 A(4천402t급)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18㎞ 해상에 무허가로 멈춰선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박법상 외국 국적 선박은 공해에서는 기항할 수 있지만, 선박 사고 등의 우려로 우리 영해 내에서는 무허가로 멈출 수 없다.

해경은 화물선 선장을 상대로 무허가 기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