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비상대책위 강력 반발…서명운동에 1만여명 참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대안학교로 전학 보내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된 중학교 학부모들이 이들을 대안학교 등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가해 남학생들을 대안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이 옮겨간 중학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 10일 기준 모두 1만여명이 서명했다.

학부모 비대위는 가해 학생들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해 학생을 어느 학교로 전학시키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 당국이 대안학교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인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라는 것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한 규정만 있다.

현재 인천에는 대안학교 3곳이 있으며 2곳만이 중등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데, 그 중 1곳은 다문화학교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경우 교화나 교정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따로 대안학교 전학 등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대안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은 중3·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온라인 출석 등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대안학교로 전학 보내라"
이에 학부모 비대위 측은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에게 2∼3주의 숙려기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라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심리상담과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 비대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형 집행 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교육으로 돌아오는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들도 구속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 직권으로 숙려제라도 강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나 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은 퇴학이지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성폭행 가해 학생 2명에게도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당시 재학 중이던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남동구와 미추홀구 모 중학교로 각각 전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