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심밴드 법적근거 미비, 착용시 본인 동의서 받는다" 입력2020.04.11 11:15 수정2020.04.11 11: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종합] 코로나19 신규환자 30명…대구 신규 확진 다시 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이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전날 확진자 발생이 없던 대구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1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만480명... 2 [속보] 정부 "신규확진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 늦춰선 안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정부 "자가격리앱, 매일 전화확인·불시점검으로 관리 강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